법원이 LA 시정부의 관련 인가 없이 납골당 등의 영업을 하고 있던 한인 장의사에게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4호법정은 3일 ‘D장의사’에 대해 ▲농업지역 ‘A1-1존’(Light Agriculture Zone)에서 장의사 비즈니스를 중단할 것 ▲예배당과 화장터를 장의사 영업에 이용하지 말라는 LA시 건 물안전국의 지시를 따를 것 등의 명령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외에도 법정 벌금 500달러와 함께 추후 부과될 벌금을 2014년 7월3일까지 납부할 것과 LA시의 조사 비용 1,803.28달러를 2014년 1월 14일까지 납부할 것 등의 명령 판결도 내렸다.
D장의사 측은 지난 2009년 ▲장례영업 허가 및 5,198스퀘어피트의 야외 납골당에 대한 영업허가 ▲3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799스퀘어피트의 채플 신설허가 등을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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