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 조항에 대핸 위헌을 판결을 내리자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를 언급하지 않은데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30여개 주 정부에 대해 다른 주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도 워싱턴DC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이 인근 버지니아주로 거주지를 옮기면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주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 어정쩡한 결정 탓에 결국 공은 연방의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보수ㆍ진보 진영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앤 파인스타인(가주) 상원의원, 제럴드 내들러(뉴욕)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결혼보호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이제 의회가 이 차별적인 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성 부부에게 주는 1,100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혜택을 동성 부부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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