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2억달러 보험 가입 기체 2억달러 보상 가능
착륙 중 사고로 항공기가 파손된 아시아나항공과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승객 및 승무원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등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총 22억5000만달러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승객의 직업, 나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각자 따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1인당 10만달러나 1억원 등 일률적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다쳐서 각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는지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 직업을 갖거나 젊은 사람일수록 지급 보험금이 증가한다. 또 승객 수하물은 1인당 1,800달러, 화물은 1㎏당 28달러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승무원에 대해선 1인당 300만달러 한도의 보험에 가입했다. 다친 승무원들은 이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을 보상받는다.
이때 여행보험·상해보험 등 승객과 승무원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별개로, 각자 가입 내용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가 난 보잉 777 여객기에 대해 엔진을 포함해 총 1억3,000만달러 규모의 보험을 들었다. 새 보잉 777의 가격은 2억3,000만달러에 달하지만 사고 여객기는 운항한 지 7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현재 가치와 비슷한 수준에서 여객기 가격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험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한국 회사들의 피해는 크지 않다.
구체적인 책임 분담 비율은 ‘로이드’ 등 외국계 보험사가 97.45%, 한국 회사인 코리안리가 2%, LIG손해보험 등 나머지 9개 국내 보험사가 합쳐서 0.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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