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재외동포정책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 금융거래·부동산 매매 등 불편 해소 전망
재외국민들도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이 이뤄지면 재외동포들이 그동안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등 경제활동에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국내 출입국 편의 및 체류 안정화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추진, 영주귀국 희망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외동포들의 민족 정체성 유지와 차세대 동포 교육지원, 모국과의 유대강화 등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역사특강 및 순회 역사교실 등을 운영키로 했으며, 한국학교 신설과 EBS 교재 보급 및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동포사회의 질적 성장과 모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모국과 동포사회, 동포사회 상호 간을 연결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웍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편리하고 신속한 동포?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SNS를 활용, 1:1 온라인 실시간 민원상담도 실시하고, 한국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발생 때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무협력관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 총리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은 하나로 연결돼 있는 민족공동체”라며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상생하기 위해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 확대, 재능 있는 동포 인재들의 고국 발전기여 기회 확대 등의 쌍방향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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