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개정포함 소위구성… 자격요건·겸직 금지조항 등 중점
12일 배무한(맨 왼쪽) 회장과 소위원회 이사들이 한인회장 선거규정 및 정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LA 한인회가 한인회장 선거관련 규정과 정관을 또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12일 LA 한인회는 한인회장 선거관련 규정과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모임을 가졌다. 강금자 수석부이사장, 임영배 부회장, 마이클 고 이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이날 첫 소위원회에서 배무한 회장은 현행 정관과 선거규정이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과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무한 회장은 “현행 정관은 타 단체장이 차기 한인회장을 희망할 경우 입후보 보름 전 모든 직책에서 사임토록 강제했다”면서 “회장 당선이 안 된 상태에서 현 직책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한인회장 후보군을 제약하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LA 한인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정관 조항은 ▲정관 1장 7조 2항 회장 입후보자 자격요건과 4항 타 단체장의 한인회장 입후보 때 겸직 금지 ▲7장 22조 이사장 및 이사 선출방법 등이다. 또, 제5조 입후보자 10만달러 등록금 ▲제11조 선관위 입후보자 홍보 독점 ▲제12조 입후보자 선거운동 조항 등 한인회장 선거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한인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조항들은 대부분은 지난 2012년 3월 스칼렛 엄 전 회장 재직 당시 개정된 조항들로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장벽을 높여 능력을 갖춘 후보자의 등용과 자율적인 선거운동을 막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반발했던 조항들이다.
배무한 회장도 이 조항들로 인해 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직을 사퇴해야 했다.
한인회의 정관 개정 추진에 대해 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관례처럼 정관과 선거규정 개정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28대 남문기 전 회장 당시 선거 직전 ▲사전 유권자 등록 폐지 후 현장투표 ▲후보자 공탁금을 기존 6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해 후보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한 이사는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정관과 선거규정이 오락가락하면 정통성 시비만 커질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청회를 열어 최대한 열린 한인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 “정관과 선거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입후보자 자격 완화와 한인 2세, 3세 차세대 영입방법을 중심으로 이사들이 정관 개정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회는 오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연석회의에서 개정 정관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관 개정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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