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사회복지 전담직원 상주 서비스
▶ 헬시웨이·캘프레시 등 현장서 신청도 가능
“복잡한 사회복지 규정, 한인타운서 상담합니다”LA 카운티 공공복지국(DPSS)이 사회복지 전담 직원을 한인타운에 상주시켜 한인 민원 서비스를 크게 확대한다.
12일 DPSS는 전담직원을 한인타운에 상주시켜 한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민원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니 리엥 DPSS 메디칼 홍보책임자는 “사회복지 수혜자격을 갖춘 한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인타운에 전담직원을 상주시키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한인 이민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PSS의 이번 결정에 따라 DPSS 전담직원은 한인건강정보센터((3727 W. 6th St. #230)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메디칼. 헬시웨이 LA, 캘프레시(푸드스탬프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상담을 한인들에게 제공한다.
한인들은 주중 5일 내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 사무실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수혜자격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DPSS는 건강정보센터 한인 직원의 1차 상담을 거친 한인 민원인들에게 2차로 실무절차를 상담하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정보센터 에린 박 소장은 “DPSS 직원 상주는 LA 한인사회 주민 건강과 복지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정보센터 측은 “한인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문의를 하면 기본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준비를 돕는다”며 “이후 지정된 날짜에 건강정보센터를 방문해 DPSS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DPSS 전담직원이 한인타운에 상주하면 한인들의 시간과 경제비용 절약이 기대된다. 그동안 한인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문의하거나 상담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를 반드시 방문해야 했다. DPSS는 오는 2014년 1월1일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10월1일 접수가 시작되는 건강보험 상품 정보도 제공한다. 상담예약 (213)637-1080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