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배우자 강간죄를 인정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간지 뚜오이쩨 등은 베트남 공안부가 가정폭력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배우자를 강간하거나 상대의 의사와 달리 성적 흥분제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동(53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식하는 베트남의 사회적 공감대를 법제화 작업을 통해 강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초긴축 가계운영으로 배우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비밀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엔 다른 가정폭력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로 규정, 최고 200만동(106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가족을 때리고 다치게 할 경우와 가족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할 경우에도 최대 150만동(79달러)을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밖에 노인과 장애우, 임산부, 신생아를 둔 여성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의 경우 2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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