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인 변호사들이 보상금을 담보로 한인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어 이중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살롱에서 일하는 한인 박(44·가명)씨는 지난 2010년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한인 변호사의 소개로 고리대금업자에게 2만달러를 빌렸다.
교통사고 보상금을 담보로 빌렸던 2만달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어 3년만에 원금의 4배가 넘는 9만달러로 불어났다.
연리 40%가 넘는 고리사채로 결국 박씨는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 10만달러 대부분을 고리대금업자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문제는 이같은 고리대금업자들과 일부 한인 변호사들이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리대급업자들은 유착관계에 있는 한인 변호사들로부터 교통사고 수임 정보를 입수해 승소 가능성이 높은 한인 피해자들에게만 보상금의 약 20% 정도를 고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주는 고리사채 행위는 일종의 ‘프리 세틀먼트 펀딩’(pre settlement funding)으로 불리며 최근 뉴욕 한인사회에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프리 세틀먼트 펀딩을 취급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게는 500달러부터 최대 10만달러까지 연리 50%(복리)에 육박하는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