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됐다 기각됐던 뉴욕시 공립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가 재개됐다.
연방교육부 산하 민권국은 뉴욕시 학부모와 교육옹호단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교육법률센터(ELC)가 기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다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앞서 교육법률센터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가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몰리는 만성 성적부진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확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특정 인종의 졸업률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 5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본보 5월21일자 A6면>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소송은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처리됐다. 이에 소송의 주체인 센터는 기각 처리에 앞서 이를 먼저 알려줘야 하는 적법한 절차가 생략돼 기각 처리 여부를 알지 못했으며 추가 증빙자료 제출도 요구받지 않았다며 17일 이의를 제기했다.
케이스가 다시 오픈되면서 연방차원의 조사가 다시 착수한 만큼 이를 계기로 뉴욕시 공립고교 입학전형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2006년에도 유사한 소송이 접수돼 3년간 지루한 싸움이 이어지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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