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대법원, 합법판결.패소 학부모들 항소의사
뉴욕시 교육청이 논란이 됐던 형제·자매의 영재 프로그램 입학우선권 부여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맨하탄 대법원은 형제·자매가 이미 재학 중인 영재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입학을 신청한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한 시교육청의 관련 정책은 문제없다고 6일 판결했다.
이날 법원 판결은 형제·자매 입학우선권 부여로 실력 있는 다른 일반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가을 영재 프로그램 입학 지원자에게 형제·자매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당초 계획을 번복<본보 2012년 12월21일자 A6면>해 동일한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섰던 관련 정책이 법원 판결로 기존대로 유지하게 되자 이에 반대해왔던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아예 뉴욕시를 떠나야겠다며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판결한 앨리스 슐레신저 판사는 자녀들이 각기 다른 학교에 재학할 때 야기되는 학부모와 가족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함이란 관련 정책의 명분이 합리적이라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날 패소한 형제·자매 우선권 부여 반대 학부모들은 항소할 뜻을 밝혀 끝나지 않은 싸움을 예고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