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FT 사서 인력부족 법정 소송하자
▶ 교육청, 주교육부에 기준 삭제 요청
뉴욕시 공립학교의 도서사서 인력이 주정부 기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뉴욕주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 한해 등록생 규모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도서관 사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내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하지만 뉴욕시 교육청은 사서 인력 확충에 나서기 보다는 도서사서 없이도 충분한 도서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교육부에 오히려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주정부에 이 같은 요구를 한 학군은 뉴욕주에서 뉴욕시가 처음이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요청은 뉴욕시교원노조(UFT)가 도서관 사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주교육국에 불만을 제기한 후 별다른 조치가 없자 법정 소송으로 몰아간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실제로 뉴욕시내 1,700여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도서관 사서 인력은 333명으로 4년 전의 399명보다도 줄었다. 또한 333명 가운데 정작 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지 않는 인력도 상당수에 이른다.
시교육청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교실마다 도서관이 마련되면서 예전보다 도서관 사서의 필요성이 줄었고 소규모 학교 개설이 늘면서 풀타임 사서 채용이 어려워진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도서관 사서들은 공통핵심교과과정 도입으로 보다 깊이 있는 리서치 등을 위해 사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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