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대학원생이 대출받는 학비융자인 연방 플러스(PLUS)론 수혜가 앞으로 한결 수월해진다.
오바마 행정부는 플러스론 융자 승인을 거부 받은 신청자들이 이의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14일 기준 변경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신용기록 기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재확립하는 동시에 플러스론 융자를 거부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추가로 4,000달러의 융자를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의 플러스론은 비교적 융자 대출이 용이했었으나 모든 연방학비융자를 직접 융자 방식으로 전환한 연방교육부가 장기불황 여파로 체납률이 급격이 늘자 2011년 10월부터 대출 기준 적용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년간 9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거나 주택차압, 파산, 월급 압류, 세금선취득권 박탈은 물론 심지어 주차위반 티켓이나 휴대폰 요금 미납 기록조차 없어야 하는 등 신용기록 반영 비중이 크게 늘면서 연방 플러스론 승인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본보 2012년 10월13일자 A6면> 바 있다.
미 흑인대학 연합기금(UNCF)은 플러스론 대출 승인 규정 강화로 흑인 2만8,000여명은 물론 전국적으로는 40여만명의 학생이 융자 승인을 거부당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의 제기 신청자에 대한 부채 한도액 기준을 기존의 두 배로 늘려 승인률을 늘리겠다는 계획인 연방교육부는 하지만 구체적인 상한선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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