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대학학비 ‘선등록 후납부’제 추진
뉴저지 주의회가 학생들의 대학 학비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선등록, 후납부(Pay Forward, Pay Back)’ 제도 채택을 고려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스티브 스웨니 주상원의장과 셀레스트 릴리 주하원의원이 상하 양원 조인트 법안(시범 프로그램)으로 추진 중인 이 제도는 럿거스 대학을 비롯해 주내 공립대학 학생들의 학비 납부 연기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스웨니 의장은 19일 “뉴저지 공립대학의 학비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후 “‘선등록, 후납부’ 제도는 고등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비걱정 없이 먼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스웨니 의장은 지난해 뉴저지주 평균 재산세는 7,634달러였지만 2012~13학년도 럿거스 대학 학비는 무려 1만356달러였다고 지적했다.
대학에 우선 입학해 수업을 받은 후 등록금은 추후 납부하는 방식의 ‘선등록 후납부’ 제도는 이미 오리건에서 지난달 채택해 시행중에 있으며 곧이어 오하이오에서도 유사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계류 중<본보 2013년 7월20일자 A6면>이다.
‘선등록, 후납부’ 방식의 새로운 학비 정책은 학비 부담이 줄어든 중·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고소득 직종에 취업한 졸업생들에게는 그만큼 학비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치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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