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주상원 법안 승인
▶ 의료인력 부족한 지역 지원 의대생 대출금 대납
의료진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뉴저지주가 비인기 지역에 근무를 자원하는 의대생들에게 학비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주상원 교육분과위원회가 12일 승인한 ‘학비 대출금 탕감법’은 인력 수급이 시급한 일부 지역에 최소 10년간 근무를 약속한 의사에게 의대 재학시 발생한 학비융자 대출금을 대납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주정부는 2020년까지 2,800명에 이르는 일반 가정의와 특수계통 의료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정부는 학비 대출금 전액 탕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 앞에 학생들이 스스럼없이 뉴저지를 선택할 것이란 계산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10년간 근무해야 하는 의무조건이 타 지역에 비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뉴욕만 하더라도 5년만 의무 근무하면 학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아 뉴저지까지 와서 10년 근무를 약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어 추후 관련법의 법제화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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