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등 외국인 유학생의 동반가족들이 별도의 학생비자(F1, M1)를 받지 않고도 미국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 및 교환방문 프로그램(SEVP)을 관장하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일 학생비자(F-1)나 훈련생 비자(M-1)를 소지한 유학생들의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가족들이 별도의 비자 없이도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해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F-1 및 M-1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으로 F-2비자나 M-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의 유학생 비자를 받지 않고도 I-20를 발급하는 미국 내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개정안은 별도의 학생비자를 받지 않은 동반가족은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하지는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SEVP 루이스 파렐 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학생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 것”이라며 “유학생 가족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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