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비자 입국자 미국 내 영주권 신청 허용 Q&A
연방 이민당국이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방침(본보 20일자 A1면 보도)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한을 넘긴 직계가족이 있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은 이 개정 규칙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허용조치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부 지침을 통해 공개한‘시민권자 직계가족인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허용규칙’ 개정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이번 개정규칙 내용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시민권자가 이 무비자 입국자를 직계가족 이민초청을 할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자가 실질적인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 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I-485를 미국에서 접수할 수 없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규칙으로 수혜를 입는 대상은 누구인가
▲한국 등 미국과 비자면제협정(VWP)을 맺은 국가의 국적자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1차 대상이며, 미국에 시민권자 신분인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미 이민국적법(INA)이 규정하고 있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은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 등이다. 부모의 경우, 시민권자가 직계가족 이민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무비자 입국자는 모두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일부 제한이 있다.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범죄 혐의에 연루돼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기나 국가안보 관련 이슈에 연루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는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기한은 90일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지역 이민국장이 체류기한을 30일 연장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별로 연장조치가 없다면 무비자 입국자가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오버스테이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규칙은 90일 체류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무비자 입국자에게도 I-485 접수를 허용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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