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세 물리고, 룸메이트 바꾸고
▶ 계약서 없이 입주 횡포·갈등 잇달아
LA의 한 한인 업체에서 6개월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서 지난 9월 말 LA로 온 전모(25)씨. LA에서 혼자 생활하게 된 그는 한인타운에 있는 하숙집에 입주해 기거해 왔으나 최근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숙집 업주가 처음 말과는 달리 전기료를 추가로 내라고 강요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해 심한 언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전씨는 “하숙집 주인이 평소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며 월 50달러를 더 내라고 강요하는데 하숙이라는 게 원래 숙식과 유틸리티가 모두 포함된 게 아니냐”며 “묵고 있는 하숙집의 경우 두 집이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어 자세한 전기 사용 내역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고 토로했다.
LA 한인타운 등 남가주 한인 밀집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숙집들이 늘면서 이처럼 일부 하숙집들의 부당 요구나 횡포로 인해 입주자들과 업주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하숙집은 인턴이나 어학연수 등을 위해 미국에 오는 단기체류 방문자들이 식사나 거주의 편의성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하숙집 업주들이 단기간만 머무르는 입주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상당수 입주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이다.
역시 LA 한인타운 내 한 하숙집에서 2달여간 거주한 한인 김모(26)씨는 입주 당시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를 제기한 경우. 김씨는 “처음 입주할 때는 화장실을 4명이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추가되더니 주인이 임의대로 룸메이트를 바꾸도록 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는 하숙집들 가운데 상당수가 입주자와 입주 조건들을 정확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고, 일부 하숙집들의 경우 아예 퍼밋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 군데 하숙집을 둘러보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많은 한인 하숙집이나 입주자들이 처음 입주 때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회 4.29 분쟁조정센터의 앤디 유 소장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꼼꼼히 따져 봐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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