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상대로 영주권 사기행각을 벌여온 이민 컨설팅 업체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1일 북가주 오클랜드시 검찰에 따르면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이민사기 혐의로 적발돼 오클랜드시 검찰에 기소된 사설 이민 컨설팅 업체 ‘아메리칸 리걸 서비스사’에 대해 지난 7일 벌금과 배상금을 합쳐 1,510만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 업체에 부과된 벌금 및 배상금 규모는 오클랜드시 검찰이 그간 승소한 소송 중 가장 큰 액수의 형사소송 배상 액수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 업체가 더 이상 이민 컨설팅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북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가족들을 상대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달러씩을 받아 챙기는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 2010년 오클랜드시 검찰에 적발됐다.
바바라 파커 오클랜드시 검사는 “오클랜드에 세 개의 사무실을 두고 이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이 업체와 업주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민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사기꾼들”이라며 “이 업체의 사기행각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평생 모아온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영주권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는 사기행각을 벌여 최소한 18가족이 피해를 봤고, 일부 이민자들은 미국을 떠나야 했으며 다른 이민자 가족은 10년간 미 입국이 금지되는 등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진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라파엘 카사노바(43)는 “법원의 판결소식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업체의 사기로 아내와 딸이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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