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당국 추산, 매년 1천건 단속 불구 계속 늘어… 송년회 땐 수요 급증
▶ 적발땐 차량 한달 압류, 벌금 400~1,200달러 부과 처벌 엄해도“생업 못버려"
생계를 위해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이른바 무허가 택시를 몰고 있는 한인 김모(55)씨는 최근 시 당국의 기습적인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납부하고 한 달 동안 택시로 사용하던 차량을 압류당했다.
김씨는 “당국의 택시단속이 강화돼 매일 불안한 마음에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의 입장에서 포기할 수도 없다”며 “최근에는 한인들이 모는 택시 말고도 지역에 따라 라틴계나 알메니안을 대상으로 무허가 택시영업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LA시 당국이 일반 차량을 가지고 택시영업을 하는 무허가 불법 택시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온 가운데 이처럼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속칭 ‘나라시’ 또는 ‘동시’로 불리는 무허가 불법 택시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LA시 교통국(LADOT)과 LA 경찰국(LAPD)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인타운을 포함 남가주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는 한인 무허가 택시의 수가 이미 600여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허가 택시를 3년째 몰고 있다는 한인 박모(43)씨는 “특히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한인들의 택시 이용이 늘고 있고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택시로 몰리고 있다”며 “한인타운의 경우 업체들도 많아져 하루 24시간 내내 운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무허가 택시 운행도 음주운전과 같이 3진법 제도가 있어 만약 영주권자가 무허가 택시 운행에 나서다 3번 이상 단속에 적발될 경우 추방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체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한인타운 내 단거리 운행의 경우 가격이 3달러까지 내려가는 등 무허가 택시 수가 늘어나는 속에 수익환경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무허가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러나 당국은 무허가 택시들의 경우 사고발생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점 등 문제가 많아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LA시 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는 불법 택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매년 1,000건 이상을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은 30일간 압류조치하고 운전자에게는 경범죄를 적용해 400달러부터 1,2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LAPD 관계자는 “경찰과 시 교통국이 지속적으로 무허가 택시에 대한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뿌리 뽑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따르고 있다”며 “무허가 택시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문제로 피해자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취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금품을 갈취하거나 언쟁 중 취객을 차량에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나 이용자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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