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취득했던 이민자가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시민권이 박탈 당하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시민권 취득 혐의로 기소된 애틀랜타 거주 귀화 이민자 하킴 오마르(31)에게 법원이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오마르의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형기를 마친 뒤에도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판결했다. 또 오마르가 형기를 마치면 이민 당국은 강제추방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마르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민세관단속국 수사요원에게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제공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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