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고위외교관 임명 ‘국적회복 확약서’ 받아
한국 정부가 춘계 재외 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9일(한국시간) 알려졌다.
재외공관장(대사 및 총영사) 인선에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연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인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 처음이어서 앞으로 이 같은 방침이 다른 주요 공직에도 확산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미주ㆍ유럽 등의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내정자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기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곳곳에 퍼진 특혜성·비정상적 관행들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교관 자녀가 부모 직업상 갖게 된 외국 국적으로 특혜를 얻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병역 문제 등에 민감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관장 임명 배제 대상에는 그 자녀가 외국 국적을 병역 회피 등에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공관장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도 해당 인사의 공관장 인사 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했으며 그 중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간부급 외교관의 한 자녀가 국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해 검찰에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