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으로 인해 한국 금융기관에 자산을 예치해 놓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보도) 한국 국세청이 미주 한인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 국세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LA 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 강당에서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본보 특별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국세청 전문가는 물론 미국의 한인 변호사, 공인회계사들도 참여해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위해 나성길 국세 공무원 교육원 교수(한국의 양도 소득세), 이동화 국세청 상속 및 재산세과(상속 증여세), 이장우 국제 협력과 조사관(한국 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 때 유의사항)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강의 및 개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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