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등록절차를 인터넷으로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공직선거 과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의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참여율을 높이기 인터넷을 통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선관위에서 추정한 재외선거권자는 223만3,695명이었으나, 국회의원선거 신고·신청자 수는 12만3,418명으로 전체의 5.5%에 불과했으며, 대선 역시 22만42명으로 9.85%의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학생이나 지ㆍ상사 직원인 국외부재자의 경우는 우편이나 팩스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들은 등록을 위해 공관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갖고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의 신청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참여 편의를 증대시키고, 재외선거의 참여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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