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됐다 다시 밀입국하는 ‘불법재입국’(unlawful reentry)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20년 간 연방법원에 기소된 ‘불법재입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케이스가 2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공개한 퓨리서치 센터의 ‘연방 이민법 위반의 증가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690건이던 불법재입국은 2012년에 1만9,463건으로 28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 연방 법원에 기소된 범죄 건수가 3만6,564건에서 7만5,867건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
‘불법재입국’ 사례가 크게 늘면서 연방 법원 기소 건수 증가의 48%를 차지했고, 마약관련 범죄가 22%를 차지했다.
‘불법재입국’으로 적발된 경우 연방 형사범으로 처벌되고 있다. 두 차례 이상 불법으로 입국한 범죄인 불법재입국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
불법재입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남서부 국경에서 체포되는 밀입국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연방 형사범으로 기소된 범죄자들 중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22%에서 2012년 48%로 높아졌고 불법재입국자 가운데는 9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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