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취업 의심받는 한국여성들’
▶ 2차 입국심사로 넘겨져, 휴대전화·사진까지 조사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입국심사로 인해 한국인 방문객이나 유학생들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뚜렷한 한국 내 직장이 없거나 방문 목적이 의심되는 젊은 여성들의 경우 유흥업소 취업 등을 의심해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유학생들도 2차 심사로 넘겨져 휴대전화의 사진기록 등까지 조사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20대 한국인 여성은 입국심사관이 입국카드에 적은 전화번호를 보면서 “OO 업소에 가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뒤 2차 심사로 넘겨지는 곤욕을 치렀다.
또 학생비자를 받고 LA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20대 남학생은 몇 달간 한국에서 쉬다가 주한 미대사관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LA로 들어오려다가 2차 심사에 넘겨진 끝에 귀국조치를 당한 경우.
입국심사관은 2차 조사에서 “왜 학업을 쉬었느냐” “취업 의도는 없느냐” 등의 질문공세에 시달리다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들을 검색해 미국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던 사진을 발견하고 귀국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는 대부분 무비자 여행자들 중 전자 여행허가제 사이트에 과거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되는 경우이나, 젊은 여성들 가운데 체류하는 주소지를 정확히 모르거나 애매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까다로운 입국심사의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차 심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미국 방문이 잦은 경우 ▲편도 티켓을 끊어오는 경우 ▲관광비자 등으로 방문한 뒤 일을 했던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입국 때 짐이 너무 많을 경우 ▲학업수행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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