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CHP 4월 한 달 함정단속
▶ 자전거 순찰, 신호대기 중 무더기 적발
운전대를 잡고 동시에 셀폰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운전 중 딴 짓’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 집중단속이 예고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A 경찰국(LAPD)은 4월 한 달을 ‘주의산만 운전’(distracted driving)에 대한 집중단속의 달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지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APD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등 200여개 치안기관들과 공조해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및 기타 운전 중 딴 짓을 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LAPD는 특히 오는 3일과 8일, 17일, 22일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공개 단속일로 정하고 LA시 전역에서 집중단속 작전을 펼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4월 한 달 간 함정단속을 병행해 적발되는 운전자들에게 경관의 재량에 따라 기본 범칙금 이상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PD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접촉사고의 상당수가 운전 중 셀폰 사용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운전 중 셀폰 사용으로 적발되면 최소 161달러 이상의 교통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특히 순찰차량은 물론 자전거 경관들이 집중적으로 운전 중 셀폰 사용자 등에 대한 함정 단속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과 같은 딴 짓 운전행위는 4.6초간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것이나 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행위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4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셀폰을 꺼둘 수 없을 경우 셀폰 자동응답 메시지 설정을 통해 전화를 건 상대에게 운전 중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운전 중 전화를 수신해야 할 경우 핸즈프리 장치와 같은 통화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LAPD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돌입한 청소년 운전자 핸즈프리 금지법(SB194)에 따라 올해부터 18세 미만 운전자들이 핸즈프리를 통해 통화하더라도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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