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보조금 등 정부 혜택받는 경우 중단조치… 주의 필요
매달 400달러의 생계보조비(SSI)을 받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최모(75) 할머니는 최근 연방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기가 된지 3개월이 지나 더 이상 웰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지난 3개월간 수령한 1,200여달러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깜짝 놀란 최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부랴부랴 영주권 갱신 신청에 들어갔고,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지문을 찍은 뒤 만기가 된 영주권 뒷면에 임시로 연장허가를 받은 뒤에야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찾아 생계보조비 수혜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계보조비 등 웰페어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 10년 유효 영주권이 기간이 만료된 지 모른 채 갱신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가 자칫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988년 새로운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88년 이후 영주권 취득자들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일부 연장자들의 경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씨처럼 영주권 유효기간을 잊거나 갱신시기도 깜박하는 한인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생계보조금 등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영주권 등 관련서류 제출과 확인이 꼭 필요해 주의가 요구된다.
캐서린 문 소장은 “영주권을 받은 한인 중 일부는 ‘갱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서 “단기 영주권자가 생계보조금을 받을 경우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소장은 “영주권 갱신을 깜박했을 경우 갱신 신청을 한 뒤 관련서류를 사회보장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기존 혜택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주권 갱신은 기간 만료 전후 6개월 안에 이민서비스국에 신청하면 된다. 영주권 갱신 때는 신청서(I-90)와 수수료 450달러가 필요하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는 영주권 증명서의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지 영주권 신분 자체가 말소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단기 영주권 소지자는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 사전에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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