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만6천여명 체류기한 넘겨 신청 거부
비자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overstaty) 전력이 문제가 돼 해마다 미국 이민신청이 거부되는 이민자가 수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1일 공개한 ‘2013회계연도 이민 및 비이민 비자 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비자 신청이 거부된 34만여건 중 ‘오버스테이’ 전력 등 이민법 위반을 이유가 비자가 거부된 경우가 1만8,000여건에 달했다.
이들 중 1만5,964명은 합법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1년 이상 비자기한을 넘겨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이민비자 신청이 거부됐고, 1년 미만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이민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33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외에 이민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이민신청이 거부된 경우도 2,200여건에 달했다.
비이민비자 신청자 중에는 1만 7,000여명이 과거 오버스테이 전력이 문제가 돼 비자신청을 거부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이민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7,000여건에 달했고, 비이민비자 신청자 중에도 1만3,000여명이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비자가 거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국적을 거짓으로 밝힌 사실이 드러나 이민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460여명에 달했고, 마약관련 범죄나 비윤리적 범죄 등 전과사실이 드러나 비자를 받지 못한 신청자도 3,000여명에 달했으며, 성매매 전력 때문에 이민신청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또, 이민비자 신청에 앞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이민비자가 거부된 사례도 3,100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무부가 거부한 비자 신청의 대부분은 신청자들이 비자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비자의 경우, 거부된 34만여 중 29만여건의 거부 사유가 ‘구비서류 미비’였고, 비이민비자는 거부된 227만여건 중 77만여건이 ‘구비서류 미비’가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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