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 박사가 2일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워싱턴 DC의 법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6·한국명 김진우) 박사에게 2일 징역 13개월형이 선고됐다.
플리바겐(감형조건 유죄인정 합의)을 통해 미리 형량에 합의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따로 항소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어서 지난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다툼이 마무리됐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김 박사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개월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정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난달 초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감형 합의’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법무부와 협의해 내달 중순 이후 1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김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몇년간 너무 힘들었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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