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해주겠다”말만 믿었다 태도 돌변
▶ 증거사진 남기고 운전자 정보 받아야
사우스 패사디나에 거주하는 한인 황모(54)씨는 지난달 7일 아침 헌팅턴 드라이브 사거리에서 갑자기 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 사진도 찍어놓지 않았다가 낭패를 봤다.
황씨는 “자신을 목사라고 밝힌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 그 말을 믿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측에 연락하니 쌍방과실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한인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28)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경우. 지난 1월 한인타운 6가 선상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으나 상대차량 한인 운전자가 구두로 보상을 약속한 것을 믿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보상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가해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니 증거가 있냐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처럼 크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자끼리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진촬영 등 구체적인 현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다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LA 경찰국(LAPD)은 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 간 기본적인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경찰은 만약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한 뒤 긴급전화(911)로 신고해야 하며 증인을 확보한 뒤 사진촬영을 통해 현장상황을 증거로 남기는 등 적절한 대처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보험 관계자들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시간과 장소 기록 ▲번호판 등 기본적인 차량정보 기록 ▲상호 간 보험사 정보교환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 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파악 후 기록 ▲현장 출동 경관의 성명 기록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