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반정부 진영의 공세로 탄핵위기에 처한 것과는 별개로 정부 고위직 인사 경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 총리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일 잉락 총리가 타윈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을 경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일부 상원 의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최근 최고 행정법원은 잉락 총리가 야권으로 분류되는 타윈 전 위원장을 경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야당 진영의 상원 의원들은 헌재에 잉락 총리의 인사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잉락 총리는 바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잉락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하게 되면 수석 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거나,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잉락 총리는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로부터 쌀 수매정책과 관련해 부정부패, 업무방기 등의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NACC가 조사를 끝낸 뒤 상원에 잉락 총리 탄핵을 권고하면 잉락 총리의 업무는 바로 정지되며, 탄핵 여부는 상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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