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총선, 대선 특정후보와 정당 헌금액
▶ 2년간 12만3천달러 한정 조항 폐지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은 2일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후보 외곽지원 조직인 수퍼정치행동위원회(수퍼팩)에 대한 선거자금 기부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거액 기부자는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무한정 돈을 뿌릴 수 있어 이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한 개인이 후보나 정당, 수퍼팩에 낼 수 있는 정치후원금 총액을 2년간 12만3,200달러로 제한한 연방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는 선거당, 그리고 후보당 2,6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0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지출하는 광고와 홍보비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결정으로 개인, 단체, 기업이 모두 합법적으로 무제한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수퍼팩은 특정 후보ㆍ정당의 선거캠프에 소속되거나 이들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외곽에서 지지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
이날 결정에서 보수적 대법관 5명과 진보적 대법관 4명이 정확하게 서로 엇갈린 판단을 했다.
보수주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해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총액을 제한한다고 해서 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한 후보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이나 정치적 결사를 통해 선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진영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2010년 선거자금의 빗장을 푼 데 이어 오늘 결정이 수문을 완전히 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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