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법안(Enlist Act)을 국방예산 지출법안(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 등 다수의 언론들은 지난 2일 공화당 지도부가 미군입대 의사를 밝힌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엔리스트 법안’을 국방예산 지출법안에 첨부,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엔리스트 법안’이 국방예산 지출법안에 첨부돼 하원 군사위원회(Armed Service Committee)에서 심의 처리된다.
공화당 제프 던햄 의원이 발의한 ‘엔리스트 법안’은 15세 미만의 나이로 지난 2011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군 입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경우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 24명을 포함해 하원의원 42명이 지지서명을 했다.
민주당 측은 이 방안이 성사돼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하원과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스티브 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당초 이 법안에 서명했던 제프 던컨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서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제프 던햄 의원은 ‘엔리스트 법안’을 국방예산 지출법안에 첨부하는 방안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밥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3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포괄이민개혁법 제정을 전제로 이민개혁 소요예산을 차기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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