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팔마 인터커뮤니티 병원, 한인도 피해 우려
라팔마 인터커뮤니티 하스피틀은 한 전직 직원이 불법적으로 메디칼 기록과 개인정보를 연람했을지 모른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이 병원 측은 지난 2012년 9월 전 직원이 허락 없이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넘버, 운전면허증 번호, 주소, 생년월일, 메디칼 정보를 보았을지 모른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달 21일 환자들에게 보냈다.
이 병원의 수석 재정담당관인 앨런 스미스는 서한을 통해서 “전 직원은 병원의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해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앨런 스미스는 또 “이번 케이스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빨리 통고하지 않고 1년여 동안 기다린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편 연방 프라이버시 법은 허락 없이는 환자의 메디칼 기록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남가주 병원들은 직원들이 비적절하게 유명인들의 메디칼 기록을 열람한 후 벌금 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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