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위기에 몰린 숏세일 매물 급매와 해외 부동산 개발투자를 빙자해 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십만달러를 갈취한 한인 부동산 사기 일당이 전격 체포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버젓이 한인 유명 부동산 업체의 프랜차이즈까지 운영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은 3일 팰리세이즈팍에 운영 중인 뉴저지 뉴스타 부동산의 대표 정모(55)씨와 정씨의 부인 박모(53)씨, 직원 이모(56)씨와 이씨의 남편 연모(51)씨 등을 체포하고 숏세일 사기관련 절취 및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LA 뉴스타 부동산 본사의 한 임원은 “해당 지역 업체는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용의자들은 숏세일 사기로 26만달러, 해외 부동산 투자사기로 30만달러 등 두 명의 투자자에게 모두 56만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주모자 정씨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 부동산 투자사기를 공모한 옥모(73)씨와 옥씨의 부인(63)에 대해서도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정씨와 부인 박씨는 2008~2009년 팰리세이즈의 숏세일 매물을 구입하면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며 한여성 고객에게 접근해 수표를 받아낸 뒤 고객 몰래 자신의 직원인 이씨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구입했고, 당초 정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권유했던 숏세일 매물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갔다.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피해 여성에게 정씨 부부와 직원 이씨 부부는 이번에는 “구입한 건물을 재개발시킨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공사비 명목으로 또 다시 돈을 뜯어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사금액을 건축회사 계좌에 입금시켰다며 수표 복사본을 증거로 보여주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수사 결과 건축회사는 용의자들이 만든 유령회사였으며 수표도 전부 가짜여서 입금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정씨 부부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숏세일 매물을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에스크로 계좌에 넣을 수표를 받아낸 뒤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뉴스타 부동산 계좌에 입금해 놓고 수시로 꺼내 썼는가 하면 첫 번째와 같은 수법으로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사비를 뜯어냈다.
검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씨는 옥씨 부부와 함께 ‘하노이 뉴욕 투자그룹’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베트남 하오이 호 떠이 팍 프로젝트에 투자할 투자가를 모집한다’며 한 남성 투자자를 유혹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김형재·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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