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이민자 보호법안이 시행되면서 올 들어 주내에서 추방당하는 이민자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A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올 1월부터 중범 전과자를 제외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경찰이 체류신분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는 ‘트러스트 법’(TRUST Act)이 발효된 뒤 이에 참여하는 카운티들에서 단순 불체자 추방이 44%나 줄어들었다.
올 들어 LA와 오렌지,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등 주 내 5대 카운티를 포함한 각 지역 셰리프국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주내 15개 카운티에서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따라 이민자의 지문을 대조해 추방에 넘긴 케이스가 2,984건에서 1,660건으로 44%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AP는 전했다.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구금하거나 체포한 범죄관련자의 생체정보를 통해 이민당국이 이 용의자의 불법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해 지역 경찰에 신병을 인도받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무차별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으로 이어지면서 미 전국에서 시큐어 커뮤니티스 거부 움직임이 확산됐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에서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지역 경찰의 참여를 금지하는 ‘트러스트 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UC 데이비스 법대의 케빈 존슨 교수는 “이같은 통계는 트러스트 법이 시행되기 전 연방 이민당국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중범 이민자들 보다는 경범이나 단순 이민법 위반 불체자들의 추방에 더 중점이 주어졌음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으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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