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입대의사 조건’ 예산안
▶ 하원 군사위 위원장 반대
미군 입대를 조건으로 서류미비 청소년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국방 예산법안에 첨부하려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공화당은 제프 던햄이 발의한 ‘ENLIST Act’ (Encourage New LegalizedImmigrants to Start TrainingAct)을 국방예산지출안에 첨부해 하원 군사 위원회(Armed service Committee)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하원 군사위원회 벅 맥키언(공화당·캘리포니아) 위원장의 반대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지지를 받아 왔던 ‘엔리스트 법안’은 하원을 통과할 경우, 상원과 포괄 이민개혁을 놓고 상하원이 협상할 수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에서 미군 입대의사를 밝힐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15세 미만으로 2011년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
벅 매키언 위원장이 이날 이민개혁조항 첨부법안 상정을 반대한 것은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개혁 조항이 확대돼 사실상 포괄 이민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에 이민개혁 조항을 첨부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것은 4월 들어서만 두 번째.
앞서, 민주당은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포괄이민개혁 예산을 첨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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