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12개 언어로 서비스, 한국은 한·영·일어 뿐
최근 연방 지리정보국(NGA)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인정한 사실이 알려졌지만(본보 8일자 보도) 한일 정부간 홍보 외교전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언어 서비스 열세가 두드러지면서 크게 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일어와 영어, 한국어를 비롯,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중국어 등 무려 12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중국어는 북경어와 광동어 두 개로 나누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 외교부가 독도를 알리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3개 언어가 고작이다. 영어권 네티즌과 일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인들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다케시마 일본 땅’의 논리에 노출된 셈이다.
자료의 양도 차이가 난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영토인 근거’ ‘독도 일문일답’ ‘정부 발표문’ ‘독도관련 법령’ 등 5개 항목이 있지만 영어 서비스는 정부 발표문 36개중 20개만 번역 서비스되고 독도관련 법령은 영어, 일본어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한?영?일 3국어로 제작된 4분여의 동영상만 올라 있는 정도다.
반면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비롯, ‘다케시마 정보’ ‘다케시마 문제’ 등 5개 항목으로 나눠져 자료실엔 ‘다케시마 전단’과 두 개의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한국령 근거에 대해 지도 이미지를 통한 간단한 연대기 식으로 소개하고 일문일답을 통해 보충하고 있지만. 일본은 사진 자료들과 함께 한국이 일본 어선을 나포하고 순시선에 총격을 가하는 등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는 등 불법성을 강조하고 일본은 평화적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함께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조선의 독립이 결정됐을 때 독도가 제외됐으며 미국의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또한 조선이 영유권의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회답한 전문을 실어 “한국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확히 부정했다”는 주장을 홍보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이들 사이트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일본의 영토’라는 별도 항목을 통해 ‘다케시마 이슈’를 재강조하고 ‘동해 명칭문제’까지 다루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의 장으로 삼고 있어 독도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한국과 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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