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 있던 재산을 처 분해 이곳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사업체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인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다.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답>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C-Corporation과 S-Corporation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주정부로 부터 주식회사 설립 인가를 받은 후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갖추게 되면 C-Corp으로 설립되게 된다.
이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S Form 2563를 연방국세청에 제출하여 S-Corp 자격을 신청하게 된다.
일반 C-Corp은 주식회사로서 소득세를 보고한 후, 남은순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게되므로, 주주 개인이 이에대한소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S-Corp은 주식회사의 소득을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주주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따라서 귀하와 같은 외국인은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둘째, 주주의 숫자가 75명이하일 것, 주식 종류는 일반주식 한 가지만 발행할 것, 또한, 이자, 주식 배당 수입, 임대차 수입 등이 총수입의 25%를 넘지 말 것 등 여러 가지제한 조건이 있다.
이밖에 은행이나, 보험회사,외국 수출 회사 등은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자신의 신분이나 자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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