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자 한국일보 본국지 오피니언에 실린 아주대 오동석 교수의 ‘세월호 특별법은 당위다’는 글을 읽고 너무 실망했다. 그가 배출할 불량 법조인들의 사법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그의 글의 요지는 대한민국에서 헌법만이 최극상에 있으며 헌법에 의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론인가. 국민이 없는 헌법은 그냥 이야기책일 뿐이다. 국가의 운명을 잊은 헌법은 국민이 고쳐 다시 작성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투표이며 이것은 헌법 위에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여당, 야당과 함께 제3의 협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차라리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흡수돼 밑바닥 국민들의 절박함이나 해결시켜 주는 것이 그나마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세월호 진상 조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직업의식을 망각한 모든 부패한 조직과 당사자들을 찾아내서 응당한 처벌을 하고 국가 개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지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5천만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늙어 죽어도 조국은 계속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란 집이 냄새나는 판자 집 일지라도 그것은 모든 국민의 집이며 그 집이 싫다고 소란을 피우려면 차라리 이민을 가면 된다.
국민은 투표로 위정자들과 대화한다. 김영오 씨와 같은 방식은 난동과 파국일 뿐이다. 지난 4월 세월호가 바다 밑을 향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 300명은 44건의 바다 항해 안전관련 법률을 1년 가까이 깔고 앉아 있었다.
이제 우리는 반성부터 하고 주인의 한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선거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부모로서 진정한 사랑과 진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희생자 10명을 못 찾아 세월호 인양을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4류 후진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장 인양을 해야 한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용히 국가가 하는 일을 지켜보며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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