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9.11 사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비통한 사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9.11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다. 1989년 3월 24일 엑손(Exxon) 오일회사 소속 발데즈(Valdez) 호는 알라스카 해변에 좌초하여 1천1백만(11million) 갤론의 원유를 유출시켜 1,000 마일의 연안을 오염시킨 사상 최대의 환경 오염사건으로 기록됐다. 미국은 엑손 발데즈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다. 당시에 있던 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엑손사가 피해자인 어민, 환경보호단체, 알래스카 주민 등에게 수십억 달러를 이미 지불했고 25년이 지난 오늘날 피해보상 문제는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이다. 선장은 오일 유출 과실로 5만 달러의 벌금형은 받았다.
선진국의 이러한 예에서 두가지의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 첫째는 여하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교훈이고, 피해보상은 가해자가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교훈이다. 특별법의 “특별”이라는 자체가 모든 국민을 같은 차원에서 받들어야하는 정부가 금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모든 특별법이 그러하듯이 세월호 특별법도 위헌이다. 세월호 피해자를 특별히 대우하자는 취지라면, 그 발상부터 위헌이다.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 처리하지 못할 이슈가 없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없음을 모르기 떼문일 것이다. 아니면 정국을 혼란에 빠트리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의 나라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법치국가의 국민답게 법이 정해준 테두리안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요즘 미국은 아랍 극열단체 ISIS에 의해서 참수된 두 젊은 기자를 애도하고 있다. 10년이 걸려 빈 라덴(Bin Laden)을 추격 사살한 것 같이 이들 테러범들을 지옥 문턱까지 추격해서라도 잡아서 응징하겠다는 결의다. 그러나 이들 부모의 마음에서 미국의 안전과 안위를 느낀다. 참수된 한 기자의 어머니의 말이다. “내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테러들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 한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바란다. 법치국가의 국민의 자세로, 그리고 ISIS에 참수된 기자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시기 바란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게 화풀이를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세월호가 침수한 것이 아님은 모두가 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세월호 유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된 사건이다. 국민 전체가 반성해야할 일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고한다. 새월호 유가족을 부추겨서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할게 아니라 이성을 잃은 유족을 선도하고 다음세대에게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인탁 변호사/페어팩스,VA
intaklee@intakleelaw.com
(703) 658-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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