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통치제도는 국민이 수용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 발전한다. 현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혁명 (Revolution) 이라는 수단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변화를 도모한다.
혁명(Revolution)이란 말은 1789 프랑스 혁명당시 혁명의 대상이었던 루이16세가 “이들이 반역(Revolt) 을 행한다" 하자 이 표현에 대하여 한 신하가 “반역이 아니고 “환원" (Revolution) 입니다"라고 표현한데서 유래한다. 환원 즉 “제 자리로 돌려 놓는다"는 말이다. 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행위라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그 많은 혁명 중에서 후세의 사학자들이 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 으로 표현하는 혁명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1688년 제임스 2세를 축출한 사건이다. 본 혁명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변화는 통치권을 국왕으로 부터 의회로 환원 시킨 사건이다.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된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무혈혁명(No blood revolution)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에는 1960년 4월에 봉기한 4.19 혁명을 무혈, 명예혁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방법밖에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올 방법이 없었다. 군주의 제한된 권한과 국민의 천부 자유권을 주장한 존 로크(John Locke)의 가르침에 부응하는 명예혁명이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독립도, 프랑스 혁명도 존 로크의 영향에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정국은 요즘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으로 방향을 잃고 날뛴다.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는 그들의 임무를 배임하고, 위헌적 세월호법을 만든다고 허송세월하고 있다. 국회 해산권이 없는 정국에서,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망국지법(亡國之法)을 만들어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방황하는 정국의 끝이 안 보인다. 혁명이 일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30일의 보궐선거에서 야당에게 참패를 안겨준 것을 국민이 주도한 작은 명예혁명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더 큰 명예혁명이 필요하다.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는 혁명이 필요하다. 현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혁명이다. 2013년 12월 13일자 본 칼럼에서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아니면, 국민 투표로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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