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토론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전 미주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추진위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이 토론회에 한국 정부관계자들이 참석, 관심을 표명한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법안 개정가능성의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다.
그동안 미주지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네 차례나 제기될 때까지도 정부관계자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던 관계자들이 복수국적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나선 것은 개정추진위의 활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주 한인들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한인 2세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강력 요구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국내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만 17세까지가 국적선택기간이라는 사실을 통보하면서도 해외 거주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는 그 자체가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국적법과 병역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는 복수국적 자동 상실원칙을 적용하는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현 국적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특히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에 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사회,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고 한다.
첫 토론회의 결과는 미흡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로만 여겼던 복수국적법 개정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점은 재외 모든 한인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언젠가는 꼭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날까지 개정 추진위의 활동도 멈추지 말고 지속돼야 할 것이다. 한인들도 복수국적법처럼 위헌소지가 있는 한국정부의 불평등한 조치들이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결집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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