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매년 정부산하 기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분이다. 명분은 그러하나 실체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년 내내 하는 일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 내다가 드디어 목에 힘주며 기관장에게 호통을 쳐가며 어른 행세를 하느라 기고만장한 꼴을 국민에게 보인다. 시각에 따라서는 일 하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일하는 실체와는 거리가 멀다.
감사의 핵심은 회계의 투명성을 보는 것이다. 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조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 하는 바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는 정부기관을 조사 감독하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가 존재하며 항시 정부기구의 운영 상태를 감시한다.
GAO는 국회에 소속된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옛날에는 한국에도 심계원이 있어서 미국의 GAO의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 다만 한국의 심계원은 대통령산하에 있었든 것이 다른 점이었다. 얼마후 현 감사원이 심계원의 기능을 흡수한 것이 오늘의 한국 조직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핵심적인 회계업무를 조사할 능력이 없기에 엉뚱한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피감 기관장과 각을 세우는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 “나이가 많으니 집에서 쉬는 게 어떠냐”는 등 국정감사의 피감 이슈와 관계없는 질문을 서슴지 않는 저질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해외동포가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외국의 공관에 까지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명목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제도는 잘못된 관행이다.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 부터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다. 이것은 국방장관에게 추궁할 이슈가 아니다. 이러한 질문은 질문자를 포함한 전 정치권에 물어야 할 이슈다.
현재와 같은 국정감사는 아무 실효를 얻지 못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다. 지난 2년동안 민생을 위한 법안은 심의 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한 투쟁에 몰두하는 국회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를 숙고해야한다.
오늘과 같은 국회는 해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처럼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다. 국회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국민투표가 그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국회 해산 승인을 받아야한다. 정치인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며 국민에게도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함을 깨우치게 할 것이다. 이 기회에 개헌 허가도 함께 받아야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 하나만 보더라도 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도 엇박자를 이루는 선거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신임을 얻는 대통령은 마땅히 중임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단시일 내에 급발전 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가 현정부의 정책이 10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주석의 임기 10년 뿐만 아니라 그 후임까지도 현정부 출범 때 이미 정해지는 제도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제도라고 평가한다.
국민을 위한 실효적인 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믿을 자가 없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밖에는…. 국민투표로 막힌 정국을 뚫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준엄한 헌법에서 답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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