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후 약 6개월 반만에 소위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에 관
한 조항은 제목만 있지 실체는 없는 허구일 뿐 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참사 원인을 비롯해서 진상을 모르는 이는 없다고 본다. 아직도 모르
는 이슈가 있다면 검찰이 찾아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회가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 한다는 내
용이 들어 있다.
조사 위원 1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 한단다. 동반 통과한 유병언 법은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흔히 접하는 교통사고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고의 경위를 수사하는 임무는 경찰(정부)에게 있을 뿐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 아닌가? 피해자가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을 임명하거나 추천하지 않는다.
대형 사고라는 이유로 법리나 절차가 달라지지 않는다.
제 3자의 재산을 추징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대목이다. 유병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인척 또는 업무 상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실과 제3자간의 연관성(Nexus)을 증명하지 않고는 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재산 천부인권론(財産天富人權論)을 상기할필요가 있다.
유병언과의 관계만으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이라면 위헌적인 법률로써 빛을 보기도 전에 폐기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모양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인가?
거의 7개월 만에 내 놓은 이러한 수준 이하의 문건을 법이라는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간단한 법리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로 폄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추측컨대 용기가 없는 자들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법이라 주장할 용기가 없는자들이다. 국민의 대표로서의 위임받은 직무(Fiduciary duty)를 위배 했음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당 지도부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그리된 것 일것이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야당의 심사를 건드렸다가
는 다른 안건 심의에서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었기에 합의해 버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국회 선진화법이 악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에 대해 충성의 의무를 갖는다. 당지도부에는 충성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 첫째 당론으로 쟁점을
결정하는 룰(Rule)부터 위헌으로 선언해야 한다.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 모든 모순을 정리하려면 현 국회로서는 역부족이다. 국회를 해산해야한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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