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10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으로 볼 때 한마디로 양심의 명쾌한 해답이었다. 이에 전 통진당 대표였던 이정희는 “앞으로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 생각을 표현할 자유, 행동할 권리 등을 하나하나 빼앗기게 되고 조금이라도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배제 당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비난 했다. 기막힌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법 재판소에 해산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로, 합법적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단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그 동안 통진당은 오래 전부터 국민의례도 하지 않았고, 애국가도 무시한 채 북한 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또한, 툭하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 고단한 민중이라며 언어 혼란 전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조국의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민중이라는 단어는 마르크스 레닌의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로 인민 민주주의를 말한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레닌이 주장하는 확실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봉건왕조와 공산주의를 합한 제3의 행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북한식 공산주의 사회를 추종하는 정당은 당연히 해산 되어야 마땅하다.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있다 할지라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절차를 악용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쳤다면 통진당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유는 엄격한 책임과 댓가도 따라야 하며 방종의 자유와 질서 속에 자유를 구분해야 한다.
무조건 포용하는 것 만이 자유가 아니다. 오늘날 조국의 무질서는 지난 좌파 정권이 조성한 햇볕정책 친북 모드가 오늘날 통진당 같은 종북 활동의 판을 키운 결과다. 그나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용기와 결단으로 북한 주체사상에 의한 대남 혁명을 시도했던 통진당 이석기의 RO 실체가 드러나고, 그 실마리로 헌법 재판소에서 8대1 압도적으로 통진당 해체가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날, 통진당은 대한민국 정당을 내세우며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다. 허구헌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기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그 자체가 국가반역 행위였다.
그렇다. 통진당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지기 전에 추종하는 공산 사회주의 북한으로 가서 그들의 주장 민주주의를 현실화하고, 북에 살면 될 것이다. 굳이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국가 전복 내란 선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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