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성(뉴저지)
드디어 법정으로까지 몰고 간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판, 10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걸고 한인회장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작금 취한 행보와 그 측근들이 택한 최선의 결정, 당면 문제 수습책 이라는 것이 결국 법원에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었을까?
과연 누구를, 왜 무엇을 위하여 법적 투쟁까지 벌여야 하는 건지... 이건 ‘절대로 아니다’를 강조하고 싶다. 이것이 50만 뉴욕한인사회와 한인들의 권익을 위한 봉사에 뜻을 둔 한인회장 입후보자들이 택했어야만 하는 최종의 해결책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건재 하는 여러 전직 한인회장들과 수많은 단체장들마저도 속수무책인 양, 55년의 세월과 33대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뉴욕한인사회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하고만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한인회 역사상 오명을 남겨진 사례를 굳이 든다면 1994년 제23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서 주명룡 후보가 당선됐으나 패배한 후보가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퇴한 케이스와 2007년에도 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서 패해했던 후보가 이세목 회장과 선관위 등을 상대로 냈던 소송이 종국에는 기각되는 불미스런 선례를 남긴 일을 기억하는 한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한인회장의 출마자격 요건에 ‘윤리위원회’부터 새로 개설해서 후보자의 인격과 품성테스트를 검증하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개인감정을 앞세워 치졸하게 표출하고 망발을 자행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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