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무역관, 미 수입품 통관 전문가 세미나
1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CBP 세미나에서 제이 임 내셔널 어카운트 매니저가 통관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수입화물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로 한인 수입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입업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가 제공됐다.
지난 1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무역관이 주최한 ‘CBP 전문가 특강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CBP 제이 임 내셔널 어카운트 매니저가 지적재산권(IRA) 및 ‘C-TPAT’ 등 통관을 앞당길 수 있는 CBP의 공조 프로그램들이 소개됐다.
CBP에 따르면 통관 때 흔히 적발되는 사례 중 하나는 명품 디자인을 베낀 일명 ‘짝퉁’을 비롯해 브랜드명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들이다. 지난 2014회계연도에 CBP에 적발된 일명 ‘짝퉁상품’은 2만3,140가지, 진품 가치로는 무려 12억달러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억7,260만달러 규모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도 251만달러로 8번째로 높았다.
가짜 물건으로 의심돼 적발되면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진품의 가치를 따져 패널티가 부과되고, 해당업체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 CBP 측의 설명이다.
임 매니저는 “명품뿐 아니라 디즈니 캐릭터 등도 디자인 저작권 침해로 많이 적발된다”며 “이미 등록된 상표인지에 대한 여부는 온라인(iprs.cbp.gov)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미리 세관에 요청해 확인 레터를 받으면 통관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
반대로 브랜드를 갖고 있고, 보호를 원한다면 CBP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을 비롯해 ISA, Trusted Trader Program 등 통관을 앞당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소개됐다.
특히 ‘C-TPAT’은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가입이 적극 권장됐다. C-TPAT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수입업자가 자신의 물건이 실릴 때부터 배달되는 과정까지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며, 확인 절차를 모두 CBP와 공유하고,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수입 때 세관에서 우선순위로 통과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CBP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CBP 홈페이지(www.cbp.gov)를 통해 가능하며, 물건을 싣는 컨테이너 인스펙션뿐 아니라 직원 고용 때 백그라운드 체크까지 넓은 범위에 적용된다. 임 매니저는 “C-TPAT에 가입된 곳은 세관조사가 최대 7배까지 줄어든다”며 “단 FDA와 USDA의 관할범위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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