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운전사들을 정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고용한 뒤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로 운전사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한인 트러킹 업체가 가주 노동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디나에 본사를 둔 ‘윈윈 로지스틱스’(Win Win Logistics·이하 윈윈)는 약 2년 전 윈윈을 포함, 다수의트러킹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률기관 ‘웨이지 저스티스 센터’(WJC)가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2013년 한해동안 총 23만달러를 지원 받았다고 주장하며 줄리 수 가주 노동청장과 노동청 산하 근로기준 단속국을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8일 LA 연방 지법에 제소했다.
윈윈 측은 “WJC가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은 WJC가 2013년 올린 매출의 절반, 2012년 매출 전액에 해당된다”며 “이를 놓고볼 때 노동청과 WJC의 관계는 파트너십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윈윈에 따르면 WJC는 당시 노동청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직후 운전사들을 대신해 윈윈 등 다수의 한인트럭킹 업체들이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고용한 뒤 ▲최저임금 미지급 ▲근무 때 운전사들이 지출한 비용반환 거부 ▲식사·휴식시간 미제공 ▲임금명세세 미제공 ▲직원 신분 의도적 허위분류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윈윈 측은 소장을 통해 “가주 노동청이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고 측 편을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히어링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말에도 LA, 롱비치, 샌디에고 항만의 트럭운전사 200여명은 독립계약자에서 정규직원으로 신분변경을 요구하며 소속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일주일 간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갈수록 운전사-고용주 간 대우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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