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한인회, 하워드카운티경찰국과 MOU 체결 추진
메릴랜드한인회(회장 장동원)와 하워드카운티경찰국이 상호 소통 및 관계 개선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피터 황 한인회 수석부회장과 게리 가드너 경찰국장 등은 5일 오전 엘리콧시티 소재 북부경찰서에서 모임을 갖고 MOU에 관해 논의했다.
경찰과 한인 커뮤니티 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MOU는 ▲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범죄, 기소와 관련한 사항 교육 ▲한인회가 한인들의 경찰 관련 민원 및 정보, 통역 등 제공 ▲경찰과 한인사회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가드너 국장은 “하워드카운티는 인구의 16%가 한인일 만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인종적 다양성이 크다”며 “따라서 커뮤니티별 관심과 요구가 달라 대응도 달리 해야 한다”고 MOU 추진 배경을 밝혔다. 가드너는 “경찰은 SNS를 포함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MOU를 통해 언어 장벽 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경찰에게 한인 문화와 정서를 이해시키는 한편 한인 커뮤니티가 언어적 어려움이나 잘 몰라서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인회를 매개로 상호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황 부회장은 “MOU가 체결되면 한인회에서 경찰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이웃간의 분쟁 등 경찰이 필요한 경우 한인회로 연락하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경찰 서비스는 올 3월부터 시작된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된다.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은 한인 소비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 구매 시 발생한 피해 혹은 불만 사항을 한인회에 신고하면, 한인회는 카운티 소비자보호과에 이를 알리고 처리 과정을 돕는다. 한인회는 언어 문제나 신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고발을 하지 못하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카운티 소비자보호과는 신고된 사항을 처리하며, 관할 밖의 사항은 다른 부서나 기관에 연결해준다.
하지만 한인회의 경찰서비스는 상근 직원 근무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의 경우 ‘911’이나 경찰에 곧장 연락해야 한다.
양측은 MOU 문구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내달 4일(수)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